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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 식약청 사전심의 의무화 추진

이석현 의원 “과대광고 사전적 예방조치 필요”

앞으로 신규 의약품에 대한 광고는 식약청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적격판정을 받아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석현 의원(열린우리당)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과대광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광고심의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안 제63조의2 신설)는 것이다.
 
또한 *식약청장은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관련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광고심의 절차와 방법 및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의약품 광고는 88년 2월 제정된(93년 개정)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에 의해 사전심의 되고 있으나 한국제약협회에 의한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정부도 빠른 시일내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