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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분만위험도 반영 수가체계’ 적용예정

제왕절개분만율 따라 보험료 가감지급 등 검토

빠르면 2007년에는 산부인과 분만과 관련된 사고, 배상 등 위험도가 반영된 새로운 수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왕절개분만율에 따라 보험료를 가감지급하고 제왕절개분만 적응증별 표준진료지침 개발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왕절개분만감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왕절개분만 감소를 위한 환경조성 *제왕절개분만 감소를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제왕절개분만 감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서는 이르면 내년에 분만과 관련된 위험도를 수가에 반영한 새로운 수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분만감시료 등 수가의 정당성 인정을 받기 위한 산부인과의사회·학회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보험료)가감지급 시범사업을 다양한 인센티브 모형을 개발해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학회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제왕절개분만 적응증별 표준진료지침’ 개발의 경우 우선개발대상이 되는지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후 대한의학회의 연구과정 등을 지켜보고 포함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제왕절개분만 감소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제왕절개분만이 높은 지역의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 및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국가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제왕절개분만율 공개 및 지속적 추구관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및 산부인과의사회의 자율적 감소활동 촉구차원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제왕절개분만 감소를 위한 교육·홍보를 위해서는 교육용 CD를 보급 및 보건소의 산모교육, 공단을 통한 지식전달을 강화하고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시민단체와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 지급 통계와 일본, 대만 등 제왕절개분만율 통계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현행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차원의 의료기관 제왕절개분만율 공개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