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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과대학 외래교수 남발, ‘자성’ 목소리

‘이름빌려주기-경력늘리기’ 그쳐…단순 명예직 전락

의과대학의 임상 교육에 있어 정보 및 노하우를 보완하고 대학병원과 개원가 간의 상호협력을 위해 도입된 외래교수 제도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단순 명예직으로 전락하고 있어 실효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각 의과대학에서는 외래교수 임용을 위한 일정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연에 따른 ‘이름 빌려주기’나 ‘경력 늘리기’에 그치고 있어 보다 실속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의과대학에서는 외래교수 임용과 관련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A 의대의 경우 외래교수 임용조건에 *기초, 임상 전공자로 의과대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사람 *임상의사로서 대학병원에 상호 진료 의뢰, 협력할 수 있는 사람 *기타 대학병원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도권 B 의대도 *유능한 학자로서 의과대학이나 간호과대학 교육 및 연구수행에 직접 관계가 있는 자 *임상의사로 학생 수련 및 교육에 있어 현지에서 협조가 가능한 자 *임상의사로서 대학병원에 환자입원 의뢰 등 협력하에 환자진료에 협력할 수 있는 자 등으로 외래교수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래교수 임용에 있어 각 의과대학 교실 주임교수가 자격을 검토하고 의과대학장에게 추천하면 의과대학장이 이를 검토, 심의한 다음 의무부총장의 최종 승인을 거치거나 주임교수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 의과대학장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같은 외래교수를 임명하는 절차나 조건이 해당 의사의 자질과 능력을 보장해줄 만한 잣대는 못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외래교수라는 직함이 별 의미없는 이력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개원가에서는 일반적으로 1~2개의 외래교수 직함을 갖고 있거나, 많게는 5~8개의 외래교수 이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력에 자신이 없거나 이력사항을 불리고 싶은 경우 출신학교나 출신병원과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개원의는 “외래교수라는 것이 환자들은 대학병원에 나가 강의도 하고 환자도 보는 줄 알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출신이거나 그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했을 경우 임명장을 주고 있다”며 “임명장을 잔뜩 늘어놓은 의사는 그만큼 자신이 이렇다할 이력이 많지 않거나 출신학교 및 병원과의 연관관계를 눌어놓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즉, 본래 취지대로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대학 스텝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외래교수는 극히 드문데다 설사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더라도 많아야 1년에 1시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교수라는 직함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
 
서울의 한 개원의는 “옛날처럼 외래교수가 보편화되기 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해당 의과대학 출신 혹은 해당 대학병원에서 수련한 의사라면 외래교수라는 직함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며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4~5개의 외래교수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론 외래교수가 임상정보 공유라는 목적도 있지만 개원의들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측면이 크다”며 “초기에는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학술좌담회를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의 경우 ‘의대교수’라는 직위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일반 개원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실제 개원가에서는 외래교수라는 직함이 개원의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나 인식을 고취하는 데 이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단지 환자들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력에 외래교수를 추가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 일부 개원가의 푸념이다.
 
또 다른 개원의는 “외래교수라는 것이 사실 단순히 이력사항 하나를 추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이력에 유수의 의과대학 외래교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 자체가 달라 마지못해 혹은 의원운영 전략상 외래교수 직함을 얻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의과대학에서는 외래교수 임용에 대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의과대학측으로서는 당초 취지에 걸맞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개원가에서는 개원가대로 계륵 같은 존재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