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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안 부결 “반대 73%”

23일 의협임총, 회장·부회장 탄핵 및 비대위 설치 ‘부결’
이필수 회장 “남은 임기 소통 강화, 현안에 모든 역량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및 부회장 탄핵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협회 회관에서 ‘2023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안,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투표해 73%인 138명이 불신임안에 반대했다. 찬성은 25%인 48명이었고 기권은 3명이었다. 불신임안의 가결 요건은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역시 부결됐다. 189표 중 이정근 부회장은 찬성 69, 반대 117, 기권 3이었고, 이상운 부회장은 찬성 60, 반대 124, 기권 5였다.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은 16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0, 반대 127, 기권 2로 부결됐다.


이번 임총은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 등 대의원 83명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정부와 합의하며 끌려가고 있고, 면허취소법 통과 등 현안 대응에 미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을 추진해 열리게 됐다.


김영일 회장은 “이번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 때문”이라며 “불신임은 위기와 혼란을 야기하는 안이 아니다.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몸부림이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는 향후 대의원회와 소통해서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돼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불신임안과 비대위 설치안이 모두 부결됐고, 향후 이필수 집행부의 회무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