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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8년째 동결 담뱃값…국내도 담배 유해성분 전부 공개해야“

대한금연학회 김현숙 신임 회장, 법사위 계류된 ‘담배 유해성 관리법’ 등 관련 정책 확대 힘쓸 것

현재 우리나라 금연 정책은 다소 정체돼 있다. 담뱃값은 2015년 이후 8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으며, 담배 유해성 관리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 이후 18년째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금연 정책을 주도하는 2개의 대표적인 단체는 대한금연학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다. 최근 대한금연학회에 김현숙 회장이 취임했다. 신한대학교 간호대 교수이기도 한 김현숙 회장은 대한금연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금연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다. 회장 임기는 2025년 6월까지 2년이다.

또한 금연학회 회장은 대부분 의사 출신과 남성이 맡아 왔지만, 이번에 취임한 김현숙 회장은 보건학과 간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 교수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신임 회장인 김현숙 회장에게 임기 간 중점 추진 사업과 국내 금연 정책의 현황을 들어봤다. 



Q. 회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학회의 중점 추진 사업은 무엇인가?

학회 입장과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담뱃값 인상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처음 2,500원 인상을 해서 지금까지 4,500원으로 담뱃값이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지금은 인상을 재고할 시점이다. OECD 평균이 8,000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500원에서 오래 머무르고 있다.

담배 가격은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특히 그들이 더 가격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는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를 낮춰 건강을 더 보호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학회와 제 입장이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흡연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금연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효율성이 높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정책을 전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일례로 작년 금연의 날에 ‘금연구역’에 대해 발표했었는데, 학교 주변에는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있다. 학교 정문 50m 주변에 해당하는 절대보호구역에는 담배 광고나 유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학교 경계에서 200m에 해당하는 상대보호구역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제 임기 동안 청소년에 있어 학교 보건의 금연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또한 최근 청소년 마약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마약 콘텐츠가 전자담배기기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아직 정책적인 규제를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Q. 담배 유해성 관리법 통과에 대해서도 강조하셨다. 어떤 내용인가?

우리나라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에 소극적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에 최소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있고 7000여 개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에서는 제조사가 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해성분과 담배제조 첨가물질을 전부 공개하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니코틴, 타르를 포함한 8종만 담배갑에 표기가 된다. 심지어 종이 담배(궐련) 외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런 정보도 표기되지 않고 있다.

같은 담배회사가 해외에 수출할 때는 이런 정보를 표기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니 문제다. 혹자는 “화장품도 성분이 공개되는 마당에 담배 성분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소관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배 성분 관리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담배회사의 반발도 있어 관련 법안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한 이래 18년 동안 담배 유해성 관리가 진전되지 않았다.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제정법’은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유해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사가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 부처의 역할 정리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 등 담배규제를 담당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담배산업육성과 과세를 담당하고 있어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담배성분 공개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하고, 기재부의 담배성분 관리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 담배 유해 성분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학회 차원에서도 가을에 담배 유해성 관리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Q. ‘2세대 담배’로 불리는 신종담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 액상형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신종담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연담배의 일종인 니코틴파우치, 전자식 물담배, 사탕이나 이쑤시개 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담배가 외국에서 출시되고 있어, 국내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담배는 담뱃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정의돼 있어, 담뱃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사용할 경우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신종담배가 담배시장에 진입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담배의 새로운 정의 및 법안을 마련해 신종담배의 진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신종 무연담배의 실내 및 금연구역에서의 사용 여부 등도 향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Q. 국내 금연 정책에서 특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책의 평가는 민감한 문제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금연 정책에 있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식 수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잘 돼야한다고 본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담뱃세로 인한 부분은 온전히 금연을 위한 부분으로 쓰여져야 한다.

예전에 금연정책 예산을 본 적이 있는데, 홍보 예산이 적지는 않지만 비율로 따지면 많은 부분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을 금연 홍보, 대국민 홍보를 위한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질랜드에서는 타바코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담배 종결선이라고도 하는데, 몇 년도 이후 출생한 인구는 담배를 살수도, 팔수도 없게 만든 것이다. 구매를 못하게 하면 공급자도 팔 수 없으니까 어려운 공급자 규제 대신 수요자를 차단하는 정책이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타바코 엔드게임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연구실에서 검토하는 중이다.

결국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도록 만들고, 그 유해성을 인지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가 홍보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