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혁신대책 관련 지침 개정안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실태조사 방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입원할 경우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되고 그 비용이 의료급여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지급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빈곤계층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 방침대로라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최대 24만5023원, 1인 이상 가구는 최대 16만8028원이 삭감된다”며 “이미 많은 수급자들이 의료비 본인부담 때문에 생계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식대지원이 된다는 이유로 장기 입원환자의 생계비 거의 대부분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잉진료나 의료남용이 크다는 정부의 주장도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수급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장기입원환자의 숙식비 지원이 과잉진료나 의료남용과는 거리가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이들에게 치료포기를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정부는 의료욕구가 긴요한 계층이 최저생계를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직계층 및 빈곤계층의 변화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해 의료급여제도의 정책목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