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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사의료인 양성…“주범은 의사?”

비의료인 대상 피부치료 교육…피개협 “엄단할 것”

의사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피부 관련 전문 이론 및 실습을 실시해, 의사가 불법 유사의료인 양상의 주범이 아니냐는 비판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 되고 있다.
 
피부관리사 등 비의료인이 전문 피부관련 시술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미용기관 등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피부 스켈링 및 IPL 시술 등을 가르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A대학 평생교육원은 K클리닉과 공동으로 피부관련 의료교육과정을 개설,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A대학과 K클리닉이 피부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마련한 이번 과정에는 전문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는 ‘박피, 레이저, 호르몬 요법, 태반 요법, 보톡스, 레스틸렌, IPL’ 등이 이론 및 실기 과정으로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AHA 필링, 화학 필링, 레이저 필링, 산소필링’ 등 피부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필링까지 교육 과정으로 개설돼 있다.     
 
이 과정에서 수강생들을 직접 교육하는 강사들은 K클리닉 의료진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간호조무사 및 피부관리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주로 피부과 의사가 시술할 때 보조역할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조경환(조은 피부과) 회장은 “이런 경우 교육을 담당한 의사는 분명 피부과 전문의가 아닐 것”이라며 “만약 피부과 전문의라면 피개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제명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피력했다.
 
조 회장은 “피개협 자체 심포지엄에서 종종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피부 시술시 자세 등을 중심으로 보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경우는 있지만 이들에게 주사 놓는 법, 박피 등을 가르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메디컬스킨케어 관련 단체나 교육 과정을 만들 때 허수아비 의사 몇 몇을 내세워 개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그 중 피부과 전문의도 있어 협의회에서 불러 알아본 결과, 당사자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인 것으로 드러난 적도 있는데 이 같은 명의도용이 심심찮게 일어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법의료시술 근절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거액의 수강료를 받고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영리활동을 벌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불법 의료인을 양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계 안팎으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같이 의료 윤리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의사 등에 강력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율 정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