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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찜찜한 마무리…공은 대의원총회로

예정대로 11일 종결, 감사단 “보고서 작성위해 논의 중”

의협 집행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특별감사가 당초 일정대로 11일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감사결과에 대한 심판은 사실상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대의원 총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감사단은 일부 사안의 경우 아직 조사 중이며 자료검토가 안됐다는 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김학경 감사는 11일 저녁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사는 예정대로 끝났다”고 분명히 하고 “감사보고서를 2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 기간 내에 감사결과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정관의 감사업무규정에 따르면, 감사단은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의원 총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김 감사는 “일부는 아직 조사중이고 검토가 안된 자료도 있다”며 “확실성이 없는 것도 있어 발표를 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직 조사중인 사안이 있거나 검토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감사가 연장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단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끝을 흐려 또 다른 추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모두 보고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드러난 점은 모두 보고되지 않겠느냐”고 답해 감사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감사단은 이날 앞서 김대성 감사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감사결과 중간보고에서 장동익 회장의 ‘오진암’ 카드내역 결제(취소) 내역이 확인된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최종 감사보고서의 발표시기와 표현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로서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김대성 감사보의 발표내용과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김학경 감사에 따르면 감사결과는 아직 대의원 의장에게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특별감사가 종료되고 감사보고서 작성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이번 의혹에 대한 공은 대의원총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가 대의원총회에 제출되도록 규정돼 있고 *이번 특별감사에 의협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내년 정기총회로 미룰 수 없다는 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당초 장동익 회장의 소아과 개명 의료법 개정 보류로 불거진 의혹으로 감사결과를 통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총 개최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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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