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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규개委 “요양보호사 제도 수정필요” 권고

“자격기준 강화 바람직, 직무범위는 구체화해야”

[도표첨부]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및 강화방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권고를 내렸다.
 
규개위는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개최, 복지부 주관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및 강화규제’를 심의했다.
 
이 중 ‘요양보호사 자격(개정안 제39조의2, 제39조의3, 강화)’에 대해 “명칭변경 및 최소한의 자격기준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교육기관의 신고에서 국가지정으로의 강화는 규제정책의 방향과 배치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복지부가 개정추진 중인 강화규제안은 현행 노인복지법의에 ‘요양보호사’ 명칭을 신설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노인복지시설 인력기준인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을 ‘요양보호사’로 변경토록 규정돼 있다.
 
또한 가정봉사원 자격기준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돼있는 현행기준을 요양보호사 자격기준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전·후 비교




구분

요양보호사 도입 전

요양보호사 도입 후


명칭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


성격

국가자격은 아님

국가자격은 아님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노인요양시설에 필요한 직원으로 규정)

(관련 활동에 필요한 인원 양성 차원)


등급구분

없음

1~2급


교육과목

 가정봉사원 : 이론(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론, 노인심리학 등) 및 실기․실습교육 실시(시행규칙)

 이론 : 사회복지개론, 수발 및 가사지원, 의학기초, 소양교육 등


- 생활지도원은 규정 없음

- 실기․실습 교육


시험 여부

시험 없음

시험 없음


(일정교육 이수하면 자격 인정)


직무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상담 등

신체수발, 가사지원, 이동동작지원 등


결격사유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금고․집행유예인자 등에 대해 검토


자격의 취소

없음

없음


문제점 및 기대효과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등의 자격기준, 교육과정 등에 대한 규정 미비

요양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 및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에 대비


 민간양성기관의 질적 차이로 균질의 서비스 확보 곤란


연구용역결과

관련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에서 요양보호사 도입을 권고

 


민간자격증

 

유사 자격증 취득자에게 일정교육 이수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제도에 대한 방향
 
이와 관련 복지부는 “생활보조원이나 가장봉사원의 자격기준이 미흡하고 충분한 교육과정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충분한 경험과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노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자격 남발 등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양성 및 관리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표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규제강화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규개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등 필요한 국가의 지도·감독은 이뤄지고 있으므로 형행 신고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법령상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제392조의2의 요양보호사의 직무·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