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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파업시 비상진료체제 구축운영”

政 ‘파업시 진료대책’ 발표…군병원 개방도 고려

[명단첨부]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노사협상에 실패, 24일 본격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경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연장진료 및 공휴일 진료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보건의료노조 파업 진료대책’을 16개 시도 및 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 하달했다.
 
14일 현재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참가병원은 총 120개 병원 중 113개 병원(조합원 3만2261명)으로 *9.3% 임금인상 *비정규직 즉시 정규직화 *주5일제 전면실시, 사용자단체 구성 등을 주장하며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 조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명단 참조).
 
노조는 16~18일까지 산별, 지부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원만한 협상과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4일부터 총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만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진료를 실시하고 전국 434개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 진료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파업병원의 일반외래 및 장기입원 환자는 파업에 참여치 않은 타 병원으로 전원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대책에 따르면 파업초기 시 복지부(관련부처)는 관계부처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비상진료대책반을 운영하며, 일일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와 환자급식 외부 공급시 식중독 대책마련 등에 나선다.
 
시도 및 기초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공휴일 및 야간 응급환자에 신속히 대처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가능 병원안내 등을 적극 홍보한다.
 
파업병원의 경우 진료팀 재구성 및 환자진료 계획을 축소조정하고 협력병원과 인근 비 파업병원으로 환자진료를 의뢰하게 된다.
 
비 파업병원은 파업병원의 전환환자 진료를 위한 협력 및 대체병원 수행 준비와 동시에 파업병원으로부터 전원된 외래환자 등에 대한 추가진료를 실시한다.
 
이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파업병원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연장진료 또는 휴일정상 근무 등 가용 의료자원을 최대 활용해 파업상황에 따라 진료기능을 확대 운영하게 된다.
 
만일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복지부는 예비 채용인력을 임시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고 국방부에 군병원 개방을 통한 환자진료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환자 생명보호 차원에서 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직권중재 등을 통한 진료체계를 적극 유도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복지부,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시미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조파업 TF팀’을 구성, 파업종료시까지 상시 운영체제로 들어감으로써 노조동향 파악 및 단계별 대응방안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파업시 가담할 노조 조합원은 간호사(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영양사, 급식요원 등 대부분 진료보조 및 단순 노무직에 종사 *산별교섭 113개 병원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 1193개 전체병원의 9.4% 수준이라는 점과 *노조측이 파업으로 가는 극한사항은 가능한 피하려는 분위기 *파업시 병원별 부분파업 예상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 환자진료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파업이 집단적으로 장기화 될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상당한 차질 발생 가능성 *전체 대학병원 41개 중 절반인 약 20개 병원의 파업참여 예상 *’04년도 12일 파업시 외래 19%, 입원 26%(병원 가동율 62%) 감소 등의 예를들며 만에 하나 발생할 지 모르는 파업투쟁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첨부파일: 2006년도 조정신청 병의원(사업장) 명단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