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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가개선제도, 대가요구 협상 반대”

시민단체·환우모임, “政, 한미FTA 재검토해야”


시민단체와 환우모임은 미국이 한국의 약가개선제도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실질적인 내용을 챙기려 한다며, 정부가 이같은 협상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 연합모임(강직성척추염협회, 뇌종양환우와 함께, 신장암환우회, 백혈병환우회, GJST환우회)은 16일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FTA 사전협상에 한국정부가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제도변화를 수용한다고 밝힌 외교전문에 13개의 질의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이 한국측에 약가개선제도를 수용하는 대가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약가협상에 대한 이의신청 기구 및 절차 마련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독점권 실시 *유사의약품 특허보호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사의약품 특허보호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안의 경우 “사실상 선별적등재방식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미국제약회사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음달 6일로 예정된 한미FTA 3차 본협상에 앞서 2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사전협상에 불참할 것을 미국에 통보하고, 한미FTA 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약가제도개선을 수용한다는 미국 외교전문에 포함된 13개 질의성 요구안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이같은 미국의 13개 질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선별등재방식의 추진일정을 공개하고 기등재의약품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협상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만약 정부가 사전협상에 응할 경우, 환자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 넘기기 위한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