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첨부] 정부의 실거래가격 조사에서 상한금액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404개 보험의약품의 상한금액이 9월부터 인하된다.
복지부는 2006년 2월 20일부터 4월 13일까지 80개의 병원·약국을 대상으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120개 업체의 404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키로 결정(평균 인하율 0.83%)했으며,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서면심의)도 마쳤다.
복지부에서는 이번 상한금액 인하 조치로 약 1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2005년에도 4회에 걸쳐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해 상한금액을 인하한 바 있으며(인하 품목수 1561개, 재정절감액 90억원),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거래가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정수준의 상한금액 관리를 위한 약제비 사후관리를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첨부파일: 보험의약품 품목별 상한금액 조정내역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