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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소득 중증 장애인 ‘현금지원’ 대폭확대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은 2010년 폐지

내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장애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급액수도 현재보다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신규로 지원받는다.
 
또한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지원 수준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20만원, 차상위 계층의 중증앙애인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은 점차 줄여나가 2010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나 장애와 관계없이 장애인 LPG 차량소유자에 대해서 최대 월 250L를 지원해 왔으나 오는 11월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4~6급 장애인 지원을 중단하며, 1~3급 장애인은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기존 LPG 이용자들에 대한 현물지원을 소득이 적고 장애정도가 심해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LPG 지원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장애인복지재정의 안정적, 합리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