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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세상 “응급의료기금 폐지 반대한다”

종교계와 더불어 선한사마리아인법 제정 촉구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응급의료기금 폐지 반대와 응급의료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선한사마리안운동본부는 ‘응급의료기금 폐지 반대’와 ‘선한사마리아인법 제정’에 관한 각각의 청원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령안’이 현행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전하며 “국내 예방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률이 40%에 머무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청원을 국회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센터의 시설과 장비, 인력 확보, 정보체계 개선 등을 통해 불과 3년 만에 예방가능 사망률을 50.4%에서 39.6%로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10년까지 예방가능 사망률을 20%로 낮추고자 수립한 ‘21세기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기본 계획’ 실현을 위해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선한사마리아인법 제정’을 통해 “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해 선의의 응급구호자에 대한 보호(면책)와 이를 위한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등의 법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로운 구조 행동을 정당화하고 이로 인한 과실 책임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는 ‘선한 사마리안 법’을 제정한 선진국에 비해 국내 현행법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선의의 자발적 구호에 대해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 
 
따라서 선의의 응급구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구조 등 선의의 응급의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응급의료의 생활화를 통한 응급환자 살리기와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국민 생명권 보장 특별위원회’를 설치, 국민의 생명권보장에 대한 국가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정에 반영하고, 동시에 법제 보완을 하도록 정부에 청원했다.
 
이번 청원의 소개의원인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응급의료는 사회안전과 의료 및 공공성이 맞물려 있는 분야로,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투자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응급의료기금은 당분간 존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