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내년도 가구 구성원 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1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개최하고 ‘2007년도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기준’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43만5921원(06년 대비 4.2% 인상)이며, 2인 가구는 73만4412원(4.8% 인상) 등이다.
이밖에 3인 가구는 97만2866원(3.5% 인상), 4인 가구 120만5535원(3.0% 인상), 5인 가구 140만5412월(3.9% 인상), 6인 가구 160만9630원(4.4% 인상)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매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 4인 가구 기준으로 3% 인상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경우도 1인 가구 37만2000원, 2인 가구 62만8000원, 4인 가구 103만1000원 등으로 올해 현금급여기준보다 3%(4인 가구 기준) 인상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