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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의약품 판촉문제 제약사-소비단체 ‘공방’

FDA, 일괄규제 일단 보류 대책 모색

상표 의약품에 대한 쿠폰, 리베이트 및 유사한 판매촉진 활동에 대한 논쟁을 로이터 및 보스톤 글로브에서 14일 검토 조사했다.
 
제약회사에 의하면 이러한 판촉 활동은 환자에게 비용을 절감시키고 새로운 의약품을 투여 받을 수 있게 한다 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 단체는 이러한 판촉 활동이 환자를 유인하여 장기적으로 환자의 비용절감 없이 오히려 환자에게 위험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를 증대시킨다고 비판했다.
 
20여 개 이상의 소비자 단체는 FDA가 이러한 판매 촉진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다.
 
금년 초에 FDA는 지적 사항에서 “쿠폰이나 무료 시험 등 처방약 판매 촉진으로 적응증이 확대되고 이 약물들이 실제보다 더 적절하고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그러나 FDA 대변인 자위스자(Julie Zawisza)씨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후에 취소했고 FDA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결정할 중요한 잇슈와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마사츄세츠 소재 지역 촉매자본부의 부 소장인 쉐리(Susan Sherry)여사는 이러한 판매 촉진 활동은 적절하지 못한 약물을 환자에게 사용토록 환자의 욕구를 증대시킬 수 있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하버드 대학 교수로 “강력한 약물 : 처방 약의 장점, 단점 및 비용” 저자인 아본 (Jerry Avorn) 박사는 값싼 복제 약물이 나오면 환자에게 상표 약물을 사용토록 촉진시킨다고 말하고 사용된 모든 약물들은 값이 비싼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개발위주 제약회사협회 측은 FDA가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개별 건당 이러한 판촉 활동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보스톤 글로브)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