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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수입식품에서 레비트라 성분 검출

식약청 “올해만 벌써 두 차례…품질·안전성 문제 심각”

식약청은 최근 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의 성분과 유사한 하이드록시바데나필을 검출하고 수입 및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 신종유해물질팀은 서울지방식약청으로부터 미국산 수입식품(제품명: 엑실인삼, 성분: 하이드록시바데나필 30mg/캡슐 함유)에서 미지물질을 발견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체를 분석한 결과 하이드록시바데나필임을 확인했다. 
 
하이드록시바데나필은 바이엘의 레비트라 성분인 바데나필과  함께 미국특허에 등재한 성분으로서 식품에서는 국내외에서 처음 검출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식품에서 검출한 것은 지난 6월 비아그라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계속 검출되는 이유는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자 식품 제조업자가 정부당국의 검사망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합성·첨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대부분 무허가 시설의 취약한 위생조건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품질 및 안전성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며 “이렇게 불법으로 제조된 식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어 쉽게 현혹된다는 점을 들어 식약청은 성기능강화 등을 표방하는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 검사 결과, 확인된 식품 중 성기능강화와 관련된 부정(不定)식품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