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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이 좋은 돌봄의 시작”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 열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사가 함께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를 호소했다.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보건복지자원연구원, 공공운수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돌봄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나 조치도 없다보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시작해야하는지 고민하며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인사말로 “돌봄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낮은 처우를 당연시 하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돌봄노동자가 폭언, 폭행 등에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때”이며 “요양보호사의 노동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돌봄노동의 위험요인과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발제에서 돌봄노동에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근골격계질환, 전염성 질환, 이용자의 돌발행동, 언어폭력과 성폭력이라고 했다. 특히 돌봄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지만 퇴행성 질환으로 치부되며 업무상 재해로 증명되지 않아 산재인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위험요인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쉴 수 없는 노동조건인데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이 제대로 없거나 인력부족으로 휴게시간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예방 대책, 안전 및 건강 교육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돌봄노동자가 처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미비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김혜진 발제자는 돌봄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로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안전 및 건강 관련 매뉴얼 제작, 간병노동자의 산재인정, 돌봄노동자의 주체적 권리 보장 등을 제안했다. 돌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위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 즉 공적 기관을 통해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돌봄 노동의 저평가 속에서 하대와 무시, 성희롱, 직무스트레스 또한 커지기 때문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임금체계 마련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며 돌봄 주체들과 영역들의 통합, 민주적 논의 구조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제단 공감변호사는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와 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했다. 여러 조사에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언어 폭력, 신체 학대를 경험한 사례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 수급자나 그 가족에 대한 직접적 제재 규정이 없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안으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금지 명시, 인권침해행위 시 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의무와 피해자 보호,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은 ‘간병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 방안’으로 간병노동자의 노동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건강권 보장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간병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2023)에 의하면, 응답자의 66.7%가 허리, 목 통증 경험하고 있으며, 관절염 42.6%, 불면증 35.7%로 나타났다. 부당한 대우 경험에 대해 ‘간병업무 중 비인격적 대우’ 70.6%, ‘언어폭력’ 62.3%, ‘성희롱이나 성폭력’ 53.8%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병노동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다.   

윤남용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지부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를 위한 제언’으로 전국의 활동지원사 노동실태 전수조사 실시, 다양한 주체들이 수가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 결정위원회 설치, 월급제 실시,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확대를 제안했다.

서동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장실장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서 토론했다. 돌봄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노출되는데 감정노동 발생 시 해결 대책이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방조치로 일상적 감정노동에 대한 교육, 감정노동 발생 시 휴게시간 보장, 유급 휴가 등이 필요하며,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에서의 위험요인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감정노동과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은 무엇보다 2인 1조 참여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도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2인 1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증언으로 이은복 요양보호사는 “남자어르신 식사 시간에 어르신 손이 제 오른쪽 가슴을 순식간에 폭행한 일이 있었다”며 “그 순간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솟고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증언했다. 또 “기저귀 케어 시 엉덩이를 만지고 목욕 케어시 남자 중요 부위를 계속 닦아달하는 요구를 하는 둥 남자 어르신 케어는 매우 부담이 간다”라고 했다.

그리고 권임경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혼자서 일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욕실에서 장애인을 씻기다가 넘어지고 장애인을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나 어깨를 다치기도 한다. 장보기 할 때도 무거운 짐을 혼자 들어야 하고 음식 만들기와 집안일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중노동이 따로 없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그냥 참고 일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문명순 간병사는 “의료보험도, 산재보험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2022년 산재법이 개정되었지만 간병노동자들은 또 다시 제외되어 최소한의 건강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재해발생, 짧은 휴식, 현장복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박창배 사무관은 요양보호사 특성상 근골계 질환, 전염병 등에 노출되는 문제, 성폭력, 폭언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책방안으로 인력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권보호 매뉴얼 보급과 인권보호를 위한 녹음 장치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인력배치나 충원은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이 결과가 나오면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도 향후 제도 개선 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유운용 사무관은 사용자와 그 가족의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는 진행하고 있으며,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되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