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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가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 ‘급여제한’

중추신경제-합성마약 등도 변경…9월 적용추진

[파일첨부] 중추신경용약인 ‘에빅사정(액)(memantine 경구제)’의 보험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이 변경될 전망이다.
 
또한 합성마약류인 ‘아이알코돈정(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과 ‘옥시콘틴서방정(oxycodone HCl 경구제), ‘듀로제식(fentanyl 패취제)’의 적용기준도 바뀐다.
 
특히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심평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일반원칙’도 소요비용이 고가인 2군항암제간 병용요법의 경우 보험급여재정, 환자부담 등을 고려한 비용부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분화됐다.
 
하지만 항악성종양제인 '허셉틴 주(trastuzumab주사제)’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의 경우 심평원장이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공고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항암화학요법임에도 복지부 고시로서 운영돼 왔던 사항을 바로잡아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trastuzumab+paclitaxel 병용요법시 paclitaxel 약값이 100/100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해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심평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따르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오는 9월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첨부파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안)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