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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식 급여 ‘영양사-조리사 채용’ 급증

각각 89.7%-130% 증가…높은 보험료적용 원인

[도표첨부] 입원환자식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영양사와 조리사 등 급식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입원환자식 보험급여 방안을 심의 의결한 4월 10일을 기점으로 7월 31일까지 신규로 채용된 영양사는 1250명으로 89.7%가 늘어났으며, 조리사의 경우에는 1335명으로 종전보다 13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영양사, 조리사가 각각 755명, 711명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요양기관 종별 운영현황(7.6현재)






(단위: 개소)


종 별

등록기관

가산금액
없는 기관

일반식 가산항목

치료식 가산항목


직영

선택식단

영양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사


총 계

5,105

3,325

1,310

527

884

985

164

201


종합전문

43

-

23

43

43

38

42

38


종합병원

252

19

159

131

184

181

86

101


병원

858

178

646

202

288

258

16

36


요양병원

253

31

212

74

110

109

16

18


치과병원

4

2

2

-

-

-

-

-


한방병원

128

65

52

19

17

25

4

6


의원

3,542

3,011

213

58

237

371

-

2


기타

25,

19

3

-

5

3

-

-
 
복지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환자식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영양사 및 조사리사가 많이 고용될수록 병의원들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즉, 일반식의 기본가격은 3390원이나 영양사 및 조리사를 법정요건보다 초과해 추가고용하면 금액이 가산돼 4440원까지 식대가 올라갈 수 있으며, 치료식의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의 추가고용에 따른 가산급액이 책정돼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일반식의 경우 가산금액은 영양사 추가 고용시 550원, 조리사 추가 고용시 500원이며, 선택식단 제공에는 620원, 직영가산금 620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