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첨부] 입원환자식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영양사와 조리사 등 급식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입원환자식 보험급여 방안을 심의 의결한 4월 10일을 기점으로 7월 31일까지 신규로 채용된 영양사는 1250명으로 89.7%가 늘어났으며, 조리사의 경우에는 1335명으로 종전보다 13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영양사, 조리사가 각각 755명, 711명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요양기관 종별 운영현황(7.6현재)
(단위: 개소)
종 별
등록기관
가산금액
없는 기관
일반식 가산항목
치료식 가산항목
직영
선택식단
영양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사
총 계
5,105
3,325
1,310
527
884
985
164
201
종합전문
43
-
23
43
43
38
42
38
종합병원
252
19
159
131
184
181
86
101
병원
858
178
646
202
288
258
16
36
요양병원
253
31
212
74
110
109
16
18
치과병원
4
2
2
-
-
-
-
-
한방병원
128
65
52
19
17
25
4
6
의원
3,542
3,011
213
58
237
371
-
2
기타
25,
19
3
-
5
3
-
-
복지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환자식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영양사 및 조사리사가 많이 고용될수록 병의원들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즉, 일반식의 기본가격은 3390원이나 영양사 및 조리사를 법정요건보다 초과해 추가고용하면 금액이 가산돼 4440원까지 식대가 올라갈 수 있으며, 치료식의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의 추가고용에 따른 가산급액이 책정돼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일반식의 경우 가산금액은 영양사 추가 고용시 550원, 조리사 추가 고용시 500원이며, 선택식단 제공에는 620원, 직영가산금 620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