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 국내병원도 외국병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제특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건의에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은 경제특구 및 국내 의료시장에서의 영리법인 병원설립이 불가해, 병원설립주체와 건강보험적용 배제 등 여전히 경제특구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으로의 환자이탈 현상 및 자국(自國) 본원으로의 이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병원이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출해 외국병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영리법인 병원허용 등’에 관한 의료법 및 관련법규 개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소재 법인’으로 확대해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