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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稅政 “의사 등 내년부터 소득파악 강화”

21일 ‘복식부기-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발표

내년부터 의사와 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정리가 의무화 되는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이 강화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항목 소득파악을 위해 미용·성형수술과 보약구입비용 등이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 21일 는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안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경우 복식부기와 함께 사업용 계좌 설치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액 7500만원 미만인 전문직의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됐었다.
 
아울러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치아교정, 보약과 같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포함되고,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까지로 확대된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제고가 주된 목적인 만큼 공제기간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이밖에 내년 7월 1일부터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어길 경우 발급금액 5%의 가산세를 부과 받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병의원 등 사업자를 세정기관에 신고하면 건당 5망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稅파라치’ 제도도 신설된다.
  
한편 정부는 탈세방지를 위해 모든 세목에 대해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40% 중과하기로 했다.
 
특히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을 ‘탈세금액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