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오는 9월부터 항전간제 ‘라믹탈 츄어블정(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해열진통소염제 ‘디메톤정(한국웨일즈제약)’ 등 86개 품목이 급여대상에 신설된다.
또한 급여 자진취하를 신청한 전신마취제 ‘치펜탈주(영진약품공업)’, 항전간제 ‘테게롤정(한국메디텍제약)’ 등 210품목(이상 내년 2월까지 급여적용)과 ‘신펜틴캡슐(신일제약)’, 해열진통소염제 ‘멕페닌정(건일제약)’ 등 9품목(올 10월까지 급여적용)은 급여적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21일 지난 11차 건정심 서면심의 의결사항인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개정안에는 ‘디페린크림(갈더마코리아)’, 동성미녹시딜액(동성제약) 등 21개 비급여 신설품목과 ‘에필정(경남제약)’, ‘가글타임액(고려제약)’ 등 195개 비급여 삭제품목(자진취하 194개, 양도양수 1개)도 포함됐다.
한편 이밖에도 급여품목 중 제품명 2개, 생산구분 9개, 단위 2개, 업체명 114개, 상한금액 412개, 분류번호 3개 등의 내용이 변경됐으며, 비급여 품목에서도 42개의 업체명이 변경 고시됐다.
첨부파일: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