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요양병상확충 ‘융자신청’ 9월중 실시

병상 전환-신증축-의료기 구입 등 최고 30억 지원

복지부가 오는 9월중 요양병상확충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 융자에서는 병상전환과 신증축, 의료장비 구입비용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장기요양병상확충 사업계획은 올 계획과 대동소이하다”며 “9월 중 내년도 융자 대상자를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융자 대상자는 *50~600병상 병원 또는 종합병원 개설자로서 일반병동 일부를 장기요양병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축물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의사 또는 한의사(현재 보유병상에서 최소 50병상 이상, 최대 300병상까지 전환 가능) *의료법상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서 요양병원을 건립할 토지를 소유하고 병원을 신축 개설하고자 하는 자다.
 
또한 *50~600병상 병원 또는 종합병원 개설자로서 장기요양병동 증설을 위해 건축물을 증축 하고자 하는 자(단, 50병상 이상 증설해야 함)도 융자 대상자에 포함된다.
 
의료장비의 경우에도 요양병원(병상)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나 단, 요양병상 전환 및 증설 또는 요양병원 신축을 전제로 한다.
 
융자 대상자의 공통 조건은 *사업대상 건물 및 부지가 모두 개설자(신청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급성기 병상 과잉지역에서 기존병원 증축으로 인한 병상 수 증가는 선정에서 후순위 부여 *병상전환 또는 증축은 기본단위를 병동으로 하며, 요양병동의 구분이 외견상으로 가능해야 함 등이다.
  
그러나 *신축 및 기능전환 사업이 이미 완료된 경우(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94년 이후 정부에서 지원받은 농·재특 융자총액의 대출금 잔액이 금회 융자금을 포함해 60억원을 초과한 경우 *병원 신축후 개원기간이 1년 미만인 병원 *융자신청서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경우 *의료용 건문이 경매, 압류, 가압류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은 융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융자액 기준은 *기능전환의 경우 병상당 1000만원(의료장비 포함 총 15억원 이내, 전환병상이 100%인 경우 총 30억원 이내) *신축(증축 포함)은 병상당 2000만원(의료장비 포함 총 30억원 이내) *의료장비는 7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융자대상 선정절차는 ‘평가위원회(병협에서 구성·운영 예정, 의료기관 관계전문가, 금융기관 관계자 등 5명 내외)’ 구성 및 심사와 ‘복지부 재정융자심의위원회(의료기관 전문가, 복지부 공무원 등 7명 내외)’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