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내시경용 스태이플러’인 ‘ECHELON 60 ENDOSCOPIC RELOADABLE CARTRIDGE(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과 ‘인조뻐’인 “BIO 1(네오메디칼’ 등 치료재료 236개 품목이 9월부터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상처고정 및 보호용’인 ‘SEAL-ON PATCH(큐탄프러스트코리아)’와 ‘주름개선용 임플란트’ 인 ‘ENDOTINE MIDFACE(티알엠코리아)’ 등 8개 품목은 비급여 품목에 등재된다.
반면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인 ‘NEUROFORM MICRODELIVERY STENT SYSTEM(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최근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의결사항이다.
첨부파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