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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부정 요양기관 “실사강화”

政 “병원쇼핑족은 급여제한” 강력단속 뜻 밝혀

앞으로 의료급여 환자 진료시 허위부정 청구를 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심사 및 실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이용케 하는 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중앙 의료급여 현장 점검단’의 수진자 조회 및 의료급여기관 실사결과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수급자와 요양기관이 상당수 있음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의 유형 중 전남 Y시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3급 의료급여 환자 2명의 경우 지난 1년간 70여 군데 병의원을 같이 순회하면서 발급받은 처방전이 무려 3341장에 이르고 이 중 3000여장은 3개 약국에서 집중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사람이 하루동안 최고 27군데 병의원을 다니면서 발급받은 54장의 처방전 가운데 19장은 B약국에서, 17장은 YK약국에서, 15장은 Y약국에서 같은 날 의약품을 모두 조제 받은 것으로 청구돼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달할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일부 약국들은 이들이 건네준 처방전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교환해준 의혹을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을 포함, 현지조사기간 중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전산자료 교체 및 폐기 의혹, 폐업신고 등 조제자료 은닉 의혹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허위부정 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자는 타 지역으로 옮겨 개업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전한 의료이용을 위해 365일 초과 이용자에 대해서는 시국구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연장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등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이밖에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연장승인시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병의원이나 약국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키로 했다.
  
한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면서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여행 또는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벙해 의약품 중복처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시 관련 의약품을 심사 조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부정수급자나 허위부정 청구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수급권자나 의료기관, 약국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