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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급여 9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라믹탈 츄어블정, 내시경용 스태이플러’ 등 급여신설

[파일첨부] 오는 9월부터 항전간제 ‘라믹탈 츄어블정(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해열진통소염제 ‘디메톤정(한국웨일즈제약)’ 등 86개 품목이 급여대상에 신설된다.
 
또한 ‘내시경용 스태이플러’인 ‘ECHELON 60 ENDOSCOPIC RELOADABLE CARTRIDGE(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과 ‘인조뻐’인 “BIO 1(네오메디칼’ 등 치료재료 236개 품목이 9월부터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최근 지난 11차 건정심 서면심의 의결사항인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고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을 보면 급여 자진취하를 신청한 전신마취제 ‘치펜탈주(영진약품공업)’, 항전간제 ‘테게롤정(한국메디텍제약)’ 등 210품목(이상 내년 2월까지 급여적용)과 ‘신펜틴캡슐(신일제약)’, 해열진통소염제 ‘멕페닌정(건일제약)’ 등 9품목(올 10월까지 급여적용)은 급여적용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디페린크림(갈더마코리아)’, 동성미녹시딜액(동성제약) 등 21개 비급여 신설품목과 ‘에필정(경남제약)’, ‘가글타임액(고려제약)’ 등 195개 비급여 삭제품목(자진취하 194개, 양도양수 1개)도 포함됐다.
 
한편 이밖에도 급여품목 중 제품명 2개, 생산구분 9개, 단위 2개, 업체명 114개, 상한금액 412개, 분류번호 3개 등의 내용이 변경됐으며, 비급여 품목에서도 42개의 업체명이 변경 고시됐다.
 
‘상처고정 및 보호용’인 ‘SEAL-ON PATCH(큐탄프러스트코리아)’와 ‘주름개선용 임플란트’ 인 ‘ENDOTINE MIDFACE(티알엠코리아)’ 등 8개 품목은 비급여 품목에 등재된다.
 
반면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인 ‘NEUROFORM MICRODELIVERY STENT SYSTEM(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고시는 최근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의결사항이다.
 
[첨부파일]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