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사 산별 교섭 타결 이후 지부별 교섭이 남은 3개 특성 가운데 적십자 병원 지부 노사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타결된 산별 교섭에서 사립대병원 4.5%, 민간중소병원 3.5%, 국공립병원 및 특수목적공공병원, 대한적십자사는 지부 교섭을 통해 ‘자율’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날 교섭에서 3개 특성을 ‘자율’지부 교섭으로 전환한 데에는 3개 특성에 속한 병원 가운데 지부별로 노사간 잠정 합의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잠정 합의된 내용은 이미 중노위 조정 권고안 수준인 2%를 기준으로 ‘+α’가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α’가 빠진 산별 합의내용과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 동안 노조측은 특성별 편차를 감안, 보다 유연한 타결을 위해 최저 기본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α’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때문에 9.5%인상이라는 기본 요구안 수준에서 특성별 편차에 따라 최저 임금 인상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α’ 적용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결국 ‘+α’ 없이 낮춰진 임금인상 수준으로 최종 타결이 됐다.
하지만 이번 타결 전 국공립의료원 이나 특수목적병원 등의 특성 지부에서 잠정 합의된 내용에는 ‘+α’가 포함돼 있어 이번 타결 내용을 따를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안게 돼 해당 지부로서는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사안은 사립대병원이나 민간중소병원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이들 병원에서 ‘+α’가 빠진 것은 최저 임상 수준이 3.5~4.5% 수준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지만, ‘2%’ 수준에서 출발했던 3개 특성에서 ‘+α’ 마저 빠져 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이 해당 지부의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공립의료원과 특수목적병원 가운데 전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2%+5만원, 보훈병원은 2%+1만5000원으로 잠정 합의돼 있었으며, 원자력병원은 사측에서 5%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비록 이번 합의안에서 +α는 빠졌지만 괄호 조항에 ‘이미 합의된 지부는 합의내용을 따르기로 한다’고 따로 명시해 향후 이들 국공립의료원과 특수목적병원은 무난히 지부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적십자. 적십자의 경우 같은 2% 수준이면서도 +α가 합의돼 있지 않아 괄호 조항이 적용되는 국공립의료원, 특수목적병원과 간격이 벌어지게 돼 조직 차별 논란이 벌어질 여지가 다분한 상황인 것이다.
적십자사 노조 지부는 +α의 실질적인 내용이 ‘0원’이라도 좋으니 명분상 다른 지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α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군다나 적십자사의 경우 인사·승진 및 혈액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중요한 쟁점이 남아있어 합의는 더욱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적십자사 지부 교섭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종 타결의 불씨를 꺼뜨리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