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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연구원, 다량 벤젠사용 사망 ‘산재’

서울고법 “벤젠 이외 백혈병 발병원인 찾기 어렵다”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벤젠을 사용한 일이 있던 연구원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한 A씨는 갑 회사에 입사, 의약품 합성공정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1987년부터 약 11년간 총 5057.5ml의 벤젠과 3만3605.9ml의 톨루엔을 반응용매로 사용했다.
 
그 후 1999년 을 회사에 입사, 연구원으로 근무했는데 이 회사에서 사용한 벤젠의 양은 미미했다.
 
그러나 A씨는 2001년 1월말경 급성 혼합형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그 후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료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9월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백혈병이 어떤 원인 및 기전에 의해 발병하는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방사선, 벤젠 등의 유기용매, 항암제 등에의 노출, HTLV-1 바이러스 감염, 선행의 혈액질환, 세포유전학적 이상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A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벤젠에의 노출 이외에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장기간 벤젠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