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벤젠을 사용한 일이 있던 연구원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한 A씨는 갑 회사에 입사, 의약품 합성공정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1987년부터 약 11년간 총 5057.5ml의 벤젠과 3만3605.9ml의 톨루엔을 반응용매로 사용했다.
그 후 1999년 을 회사에 입사, 연구원으로 근무했는데 이 회사에서 사용한 벤젠의 양은 미미했다.
그러나 A씨는 2001년 1월말경 급성 혼합형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그 후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료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9월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백혈병이 어떤 원인 및 기전에 의해 발병하는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방사선, 벤젠 등의 유기용매, 항암제 등에의 노출, HTLV-1 바이러스 감염, 선행의 혈액질환, 세포유전학적 이상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A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벤젠에의 노출 이외에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장기간 벤젠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