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첨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 69곳(약방 1곳 포함), 병의원 4곳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기록부 미작성, 전문의약품 판매분량 초과판매 등 92건의 위법사실로 행정조치 됐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지난 4~6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료기관 및 약국 702곳 중 275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약사법 위반행위기관 7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평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마련 예정인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 개선방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 예외지역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동일생활구역이나 행정구역을 달리할 때에는 시도에서 지정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예외지역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예외지역에서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시 처방에 의한 조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토록 조치키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예외인정의 취지를 벗어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5일 복용량을 넘는 전문의약품 판매,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 등 위반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이들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하고 예외지역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평가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2월 28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903개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으며, 이 곳에 375개의 약국과 327개의 의료기관, 803개의 보건지소가 개설돼 있다.
예외지역의 지정기준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진 읍·면·도서지역 또는 공단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위치한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분업지역인 읍·면·도서지역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실거리로 1.5Km 이상 떨어진 경우가 해당된다.
하지만 예외지역 약국과 의료기관도 *전문의약품 1회 판매량은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처방전에 의한 조제·판매는 제한 없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 등의 의약품 판매제한이 규정돼 있다.
첨부파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부적합 요양기관 명단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