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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인력기준’ 강화

1실 정원감축-조리원 수 증가…치매관리도 확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비 및 직원배치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에 따라 개정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규개위는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개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규제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1실의 정원기준을 현행 ‘6인 이하’에서 ‘4인 이하’로 개정하는 원안에 찬성을 표시했다.
 
규개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쾌적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합숙용 거실 규모를 미국과 일본 등 선진외국의 기준인 4인 이하로 하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없으며, 현재에도 민간시설 127개는 4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비중요규제’로 분류했다.
 
이어 규개위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416개 증·개축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조리원 배치기준과 관련해서도 현행 ‘조리원 입소자 50인당 1인 배치’에서 ‘조리원 2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배치’로 전환하는 내용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견에 찬성했다.
 
규개위는 “현재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입소인원 50인 미만 1인, 50인 이상 2인, 100인 이상 3인에 대해 있으므로, 현실적인 추가비용은 소요는 입소정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인 77개 시설에 연 13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