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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취·수술료 야간-공휴 50%가산’ 건의

의협, “응급진료시에만 인정, 형평성 문제” 지적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8일 마취료·처치료·수술료의 야간·공휴 가산제도의 개선 및 처치료·수술료의 소아 가산제도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현재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경우 진찰료는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괄적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으나 마취료·처치료·수술료는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산이 가능토록 제한돼 있다”며, “소아에 있어서도 진찰료·주사료·마취료 등에는 가산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처치·수술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경우 마취료·처치료·수술료는 평일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진찰료는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익일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고 있다.
 
그러나 소아 가산에 있어서는 처치료·수술료의 경우 아예 가산이 없고, 진찰료는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9.03~27.09점(약 5~15%), 주사료는 만 8세 미만에 대해 소정점수의 20~30%, 마취료는 만 8세 미만에 소정점수의 3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는 만 8세 미만에 소정점수의 10~20%를 가산하고 있다.
 의협은 야간 및 공휴 가산과 관련, “진찰료·약국조제료 등은 응급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가산을 인정하고 있으나, 마취료·처치료·수술료의 경우는 응급진료시에만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참여 인구 증가에 의한 의료기관 이용시간 변경 및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용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 및 휴일 진료 의료기관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에 실시하는 처치·수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응급의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진료시 인력 및 운영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의협은 “처치 및 수술의 경우 진찰행위 이상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 의·병원 운영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50%의 가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아가산과 관련, “의·병원의 처치 및 수술의 경우에만 가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치 및 수술은 진찰 및 주사·마취 등의 행위 이상의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소아에 대한 처치 및 수술은 성인보다 더 많은 위험비용과 시술시간이 소요되는 등 보다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30%의 가산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