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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기증이식 홍보 지원, 민간단체 “우선”

장기운동본부 “홍보비 지원 규모·대상 신중해야”

장기기증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홍보 주체 등이 국가 및 자치 단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단체는 “장기기증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가족동의 기준완화, 뇌사판정위원회 의결 정족 기준완화, 생존 시 기증자들에 대한 지원시행, 국가 및 자치단체가 장기기증·이식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를 지원키로 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는 이번 법률개정안과 관련,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될 홍보비 규모와 지원대상 선정 등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단체는 민간등록기관 중심으로 홍보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단체는 “선진국과 같이 장기기증 사업의 중심에는 민간단체가 있으며, 이는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홍보사업의 효과 때문”이라며 “이번 지원이 국가 기관에게만 집중된다면 기존의 민간등록기관은 더욱 위축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장기기증업무는 더욱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국내 기관 가운데 등록실적이 미미한 곳들이 다수이므로, 이번 홍보비 지원은 등록기관에 대한 철저한 실적평가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비 규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장기기증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게 될지 또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단체는 말했다.
 
단체는 턱없이 부족한 장기기증으로 인한 장기적인 치료비의 지출, 장기밀매 및 해외원정이식으로 인한 후유증 등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국가적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대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