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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접종 소아과 환영속 ‘수가책정’ 관심

政 세부법안 마련 나서···관행수가 유지될 듯

내년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미취학 아동의 무료예방접종이 실시되는 가운데, 개원가는 수가책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보건소 뿐만 아니라 동네병원에서도 B형간염을 비롯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 7월1일부터 만6세 이하 아동은 11종 전염병, 7종 예방접종백신을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소아과 개원의들은 무료예방접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임수흠 회장은 “그동안 소아과에서 추진했던 무료예방접종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다만 접종대상이 소개협이 주장했던 만 12세 이하에서 대폭 낮아진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일부 개원의들은 이번 사업이 소아과의 독점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정과만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라, 참여의사가 있는 모든 병의원이 무료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불식했다.
  
한편 무료예방접종에 따라 기존의 예방접종 수가 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원의들은 접종비용을 공단이 아닌 보건소에 청구해 받는 만큼, 비보험일 때 보다 낮은 수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병의원 접종비 국가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대구시의 한 개원의는  “상환 받은 비용이 기존 비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수가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수흠 회장 역시 “이미 소아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 수가와 관련한 연구를 진흥원에 의뢰,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질병관리본부와 논의한 결과 ‘관행수가 유지’에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수가가 대폭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하위법안 제정에 들어가는 복지부 역시 개원가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법안이 아니라 의원법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부법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힌 복지부 관계자는 “무료예방접종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법안정비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동네병원 무료 예방접종’ 내년 본격시행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