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보건소에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 지불 시 현금영수증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최근 “현재 대학생으로 매학기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카드결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현금으로 지불했으나 현금영수증도 끊어주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 보건정책팀에서는 “정부에서 각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유도하는 것은 공평과세 및 세금징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현재 보건소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향후 세입조치를 위한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보건소 등에서 신용카드 등을 받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