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첨부] 출생 이후 18세까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발달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복지정책과)은 4일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어린이·청소년 성장발달 선별검사 프로토콜 수립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정희정 보험공단일산병원 교수(소아과)는 기존의 학교 신체검사의 문제점으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신체검사로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는 집단 검진 *임상병리 검사 위주의 검진으로 병리검사로 발견되지 않는 뇌성마비, 자폐장애 등의 발달장애가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0~18세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면서, 신체적 질병 뿐 아니라 성장 발달성 질환을 모두 망라해 감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선별검사 항목으로 *신장, 체중 두위 측정(비만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청력 검사 *시력 감사, 사시 외안부 검사 *구강 검진 *소변 검사 *빈혈(Hb/Hct 검사) *혈당,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혈압측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아 외부 생식기 검진 *내반족, 외반족 검사 *선천성 고관절 탈구 검사 *특발성 척추 측만증 검사 *영유아 발달평가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 검사 *자폐행동 평가척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선별검사 *정서 및 행동 평가척도 *소아 우울증 선별검사 등도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선별검사 및 건강검진 프로토콜 수립의 기대효과로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발달 도모 *초래될 사망률과 장애요인 최소화 *가족 전체의 고통 경감 *개인적·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아동 자신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국가적으로 잠재 인력자원의 극대화 및 생산성 증가 등을 들었다.
성인경 가톨릭의대 교수(소아과)는 ‘프로토콜 시행에 따른 인프라 구축방안’과 관련, “선별검사로서 가치와 효용성이 있는 검사 도구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소아의 발달 선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표준화되지 않은 검사 방법이나 부적절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지역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소아 발달 선별검사 사업에서 동질성과 공동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 그룹간의 협조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학동전기 소아를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의료인은 소아 발달에 관한 해당 부모의 견해를 체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비용 부담 방안에 대해 전경자 순천향대학교 교수(간호학과)는 *공공재원(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증진기금, 교육부, 지자체 예산) *민간기금(실명예방재단, 대한결핵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개인부담 등을 통해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우 성인 건강검진 급여와 같은 형평성의 문제와 복지부의 저소득층 아동 무료검진, 교육부의 학교건강검사와 중복지원 문제, 검진 후 사후 관리 비용과의 연계 미비, 검진의 질 관리 등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 배분 부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상 질환의 유별률 및 발생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진 후 치료,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된 뒤 시행돼야 효과에 대한 비용추계가 보다 정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검진 프로토콜 제시에 앞서 항목별 검진 방법, 주기, 양성판정 기준 등을 반영한 대안을 개발하고 서로 다른 대안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결과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후검사 및 추적, 순응도 향상방안을 개발하고, 분산·중복 투자되는 건강검진 비용의 통합, 조정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발달지연은 조기관여와 조기치료에 의해 최소화 될 수 있으므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선별검사 및 건강검진 프로토콜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어린이·청소년 성장발달 선별검사 및 건강검진 프로토콜(안)’을 공개했다.
[자료첨부]어린이·청소년 성장발달 선별검사 및 건강검진 프로토콜(안)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