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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제처 ‘종합병원 수혈관리委 의무화’ 독려

‘정기국회 통과 필요법안’ 190건 보고…복지부 7건

[파일첨부]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혈액관리법(일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가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법제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필요한 주요법안 190건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가 마련한 ‘정기국회 통과 필요법안’은 총 190건으로 이 중 민생경제법안은 56건이며, 주요 개혁법안은 66건, 예산부수법안 및 그 밖의 주요법안은 68건 등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법안은 *노인수발보험법(제정) *혈액관리법(일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국민연금법(일부)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국민건강보험법(일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 등 7건이다(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
 
*혈액관리법(일부)은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적정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해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국민으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 의심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신고토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수발보험법(제정)의 경우 잘 알려졌듯이 노인의 간병과 수발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은 장사시설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일부)은 담배가격 500원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춤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일일상황시스템 등을 운영, 회기기간 중 법률안 처리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입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정부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개월 이상 국회에서 장기계류 중인 법안 중 특별한 쟁점이 없는 101건의 법안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책임아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며, 여야간 이견이 있거나 이해단체의 반대 등이 있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적극 검토,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정기국회 통과 필요법안(복지부)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