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의사를 비롯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예고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정당국의 세무조사 종류 및 대상 선정기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한수 세무사(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 사업부)는 “통상 병의원의 경우 사업규모와 유명도 및 업황, 신용카드 매출액,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의 신고소득률과 대조비교 등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여부가 가려진다”며 “이러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사받을 확률은 낮아진다”고 밝혔다.
구 세무사가 소개한 ‘병의원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규모
물적 및 인적 시설규모 대비 수입금액신고의 적성성 펴부를 분석한다(사업장 면적, 입지요건에 비해 수입금액 과소 신고여부, 종업원수와 동업자 등 종사직원당 평균수입금액 신고수준)
*유명도 및 업황
유명도가 있는 병의원의 경우 그 수입금액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수입금액 과소신고 여부를 분석한다(방송출연, 신문 및 전문잡지 칼럼게재 경력 및 횟수, 신문 등 언론매체 개별 광고실적 등)
*수입금액 증가비율
동일업종의 평균수입증가비율과 당해 병의원의 수입금액증가비율을 비교 분석한다.(기간비교의 경우 직전연도 대비 신고수입금액 및 증가비율을, 동업자간 비교는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의 평균신장률과 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동업자의 평균적인 신용카드 매출비율과 비교해 검토한다(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 매출비용, 직전연도 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비율)
*성실신고추정사업자의 신고소득율과 대조비교
‘신고소득률’이란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런 신고소득률을 동일업종의 성실신고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신고소득률과 비교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한다. 즉,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세 신고서를 토대로 신고소득율 상·중·하위자를 구분, 하위자의 경우 당연히 조사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상위자나 중위자보다는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성실신고추정사업자의 주요 경비 비율과 대조비교
병의원이 지출하는 경비 중에는 그 수입금액과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있는 특정비용이 있다. 이러한 경비를 성실신고사업자의 주요 경비비율(특정경비/매출액)과 검토해 신고한 수입금액과 경비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임차료비율: 임차료는 입지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입지가 좋으면 그 수입금액 역시 많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인건비비율: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해 병의원의 업황이 좋아 환자수가 많을 것이고 그 실제수입금액 역시 많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평균적인 인건비비율과 비교한다.
- 의약품비율 등: 치료의약품비, 의료소모품비 또는 한약재비는 병의원의 수입금액과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파악한 약품당 진료건수 또는 수술건수를 당해 병의원의 신고 내용과 검토해 이런 경비와 수입금액의 적성정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산보유실태 및 증가, 호화생활 관련 여부
그 동안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대비 재산보유현황과 소비수준을 비교해 자금출저를 조사함으로써 소득의 누락사실을 포착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최근 수년간 신고소득 합계액 대비 재산증가 과다자, 신고 소득대비 사치호화생활자로 제보된 병의원 원장에 대한 개별 정보수집내용)
*신용카드 사용기피, 미가맹
신용카드 사용기피로 인식될 만큼 실적이 없거나 신용카드 미가맹인 병의원들은 세무조사의 주대상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