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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병의원 세무조사, 이렇게 대처하라

근거자료 확보 중요…확인서 날인 전 세무사와 상의

[끝]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이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예고돼 있는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침착하게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한수 세무사(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 사업부)는 “의료인들은 다른 업종보다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고 말하고 “하지만 의사들의 대부분은 세무조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 및 세무조사 대처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 시 사전적 조치로는 *모든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 보유 *동업자 권형에 맞춰 소득 및 매출액 신고 *신고소득에 맞춘 재산취득 및 소비수준 유지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조사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 알아둘 것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것 *자료제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조사 종결 후 확인서 날인 전 세무대리인과의 상의 등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구 세무사가 소개한 세무조사 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적 조치
1) 모든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유하라
보통 세무조사는 2~3년 후에나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과거의 자료를 제대로 모아놓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서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2) 동업자 권형에 맞춰 소득 및 매출액을 신고하라
세무조사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하려면 다른 동업자들과 형평에 맞춰서 신고해야 한다.  동업자가 신고한 소득률은 30%인데, 자신만 20%로 신고하면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은 커지는 것이다.  이는 수입금액 역시 마찬가지다.
 
3) 신고소득에 맞춰 재산취득 및 소비수준을 유지하라
그 동안 신고한 소득은 3억원인데 본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이 10억원이라면, 세무서는 그 차액을 소득신고의 누락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세무조사를 통지 받았을 경우의 준비사항
세무조사는 조사유형에 따라 다르나 세무사찰이나 탈세 제보 등 긴급이나 비밀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조사 개시 7일 전에 세무조사 예고통지를 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자료준비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시 요구에 대응하려면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연도별 월별로 잘 정리해 놓아야 한다.  또한 필요경비를 인정함에 있어 요구되는 내부규정 등(당직규정, 여비지급규정)이 미비한 경우에는 잘 정비해 놓아야 한다.
 
2) 답변준비
조사공무원은 미리 사업전반자료 및 거래처 세무신고상황, 각종 비급여 수술단가, 영업형태, 실적, 세금납부사항, 개인생활 정도, 재산사항, 해외여행 빈도 등을 상세히 알아본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자는 예상되는 조사방향, 요구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공무원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 당황해하면 조사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해 세금탈루에 대한 심증을 굳힐 수 있다.
 
3) 사업장 정리
조사공무원이 사업장 내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가질 만한 것들은 가급적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병의원 내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해 제공하는 것이 좋지만, 대개 세무조사는 영업 중에 이뤄지므로 조사실 마련이 사실상 힘들다 할 것이다.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경우 조사공무원과 협의해 조사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다.
 
4)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할 것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 자료준비 및 답변자료 등의 도움을 청하고 조사 시에 입회, 진술의 대리 등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조사공무원에게 불필요한 말을 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의 조치
1) 침착하게 행동하라
실지조사가 실시돼 조사공무원과 대면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인데, 이때 너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사공무원은 세금탈루의 심증을 굳힐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를 기피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되며, 조사공무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해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알아두라
보통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면 조사원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때 조사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적어놓는 것이 좋다.
 
3)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라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즉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해 조사공무원의 질문과 자료제시요구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4) 논리에 맞게 답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라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원장(또는 간호사 등 직원)에게 질문을 한다.  이 때 특정질문에 조사대상자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사공무원은 그 부분에 부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질문에 당황해 하지 말고 직접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은 세무대리인과 협의해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정황상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조사대상자가 세법지식이 부족해서 계속 무리한 주장을 펼쳐 조사공무원과 감정적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이 드러난 것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다.  조사공무원의 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에는 조사공무원이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설명을 구해 납득을 한 다음 답변하는 것이 좋다.
 
5) 자료제시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조사공무원은 자료제시를 요구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비치하고 있어야 할 서류는 자료제시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진료차트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 전자차트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수입누락이 있는 것으로 혐의를 포착해 조사유형을 전환, 조사강도를 달리 할 수도 있다.
 
6) 조사 종결 후 확인서에 날인하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라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들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에 대해 원장 자신이 확실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확인서에 날인해서는 안된다.  일단 날인한 후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번복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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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