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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복지위 “의료사고 입증은 의료인이”

전체 의원 77%…‘의료분쟁해결 위한 입법 마련돼야’ 92.3%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입법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77%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우선 부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이하 의료시민단체)는 지난 2006년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인식조사를 실시한 후 오늘(6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의 85.7%는 국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구조를 활용한 의료분쟁 조정 방식이 아니라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92.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 제정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인 입증책임 전환에 대
해 의원 76.9%가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아닌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우선 부
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전원이 찬성
했으며, ‘의료인의 설명의무 법정화’에 대해서도 92.9%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무과실보상제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의견
이 92.9%였으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의료인 참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도 61.5%로 집게 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의료시민단체는 “이번 설문조사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이 그 동안 관련 주체 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의 소속 위원들의 의지와 역할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자료”라며 “20년 가까이 표류돼 온 관련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된 만큼, 법 제정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률제정을 의한 논의를 조속히 이뤄내
고,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 및 의료소송 모니터링 및 의료분쟁 현
황과 실태파악을 위한 후속활동을 통해 17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정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