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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병인 비용’ 부담…병원에 불똥 튀나?

한국고용서비스협회, 수수료 10% 구인자 부담 추진

간병인 소개 수수료를 간병인 구인자에게 부담케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부담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반발이 병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간병업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용서비스협회(이하 고용협회)는 현재 간병료의 6~10%인 간병 수수료를 구인자인 환자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간병인 수수료의 환자 부담은 현행 노동부 고시 제97-21호에 근거한 것이다.
 
노동부고시 제97-21호 제1항 제5호 규정에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해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대상은 구인자·구직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태껏 간병인업체는 간병인 고용 시 해당 수수료를 구직자에게 징수해 왔으나, 앞으로 이를 구인자로 전환하겠다는 것.
 
고용협회는 “이는 병원과 특정 간병인업체간의 암묵적인 담합을 근절하고 이를 통해 형평성 있는 간병인업체의 병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가 간병인으로부터 과다한 간병인료를 징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수수료부담이 구인자로 전환될 경우 간병인을 고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의 반발이 예상될 수 있고, 이는 덩달아 병원 이미지에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간병인운용과 병원은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들이 간병인에 대해 불만족스러워도 병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불만이 환자로부터 들어와도 다른 간병인을 소개시켜주거나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병원관계자들은 간병인에 대한 불만이 병원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초지일관 ‘간병인과 병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간병인 업무에 병원이 개입하진 않지만, 만약 환자로부터 간병인 관련 불만이 생길 경우, 어쩔 수 없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럴 경우 병원 측에서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원경험이 있는 A씨는 “교통사고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쓴 적이 있고, 맘에 들지 않아 간병인을 교체한 적이 있다”며 “물론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간병인에게 불만이 있을 경우 병원측에 화가 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간병인 서비스와 비용이 상당 부분 병원 이미지에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고용협회측의 수수료 부담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환자들의 불만에 대해 병원측은 단순히 “관련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병원 이미지 제고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