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개원의가 의료사고로 구속되는 등 무분별 한 성형시술에 의한 환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학회가 성형수술 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학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이사장 양정열, 이하 미용성형학회)는 최근 성형사고에 대한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부담을 줄이고,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는 협진을 통해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후송 경로 및 조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권 내 3인 이상 상시 연락망을 확보해 1차 사고 시 동료전문의 간 상호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응급 상황 발생시 2차 병원과 연계해 구난경로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3차 병원 단위로 신속하게 수술실을 확보, 2차 수술 등 긴급환자 구제 채널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림1 참조, 자료제공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그림1] 개원의 수술 시 응급환자 후송경로 및 조치
가령 강남지역의 경우, 도보거리에 있는 개원의 3~5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 연락망을 구축하고, 한 그룹 내에는 2차 중소병원 과장급 전문의를 포함시킨다. 상황이 보다 심각할 경우 인근 종합병원인 강남성모병원이나 영동세브란스와의 협진을 통해 최종 진료까지 마친다는 것.
학회 관계자는 “성형 수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파워”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협진 시스템을 통해 위험한 성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원의 대부분이 1인 시술을 하고 있는데, 단독 시술 시 사고 발생률이 높을 수 있다”며 “비록 서로 경쟁관계에 있더라도 이 같은 상호지원을 통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회원 및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미용성형학회는 의료사고에 대비해 회원에게 공제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학회 법률자문팀 운영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