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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감사보고서 공개수위 ‘뜨거운 감자’

16일 운영위 결정…공개범위 등 관련 제규정은 없어

의협 감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원들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를 놓고 의협 대의원회가 고심중인 것으로 보여 공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보고서는 현재 감사단의 합의아래 감사를 실시했던 12개 항목에 대한 결과를 전면 수렴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6일 개최되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회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감사보고서는 공개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위해 오늘(12일) 중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회원들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운영위원장)은 “감사보고서 공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12일 운영위원들에게 감사보고서가 보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어 “이날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여부와 총회 상정안건을 수렴할 것”이라며 총회 안건 전망에 대해서는 “소아과개원의협의회에서 요청한 바 있는 ‘회장 불신임’이 될지 다른 안건이 될지 구체적으로 논의된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 여론은 감사보고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보고서가 회원들에게 완전히 공개될 경우 보고서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집행부의 존립에까지 막대한 파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어 상황이다.
 
실제 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관계자의 경우 “감사결과가 의협이 죽을 지경일 때에는 그 내용을 대의원을 비롯한 전 회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 않겠느냐”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감사보고서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데에는 ‘그동안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회원들의 정서가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정작 감사보고서 공개대상에 대한 이렇다 할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
 
의협 감사업무규정은 정기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의원총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정기총회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수시감사보고의 경우 대의원의장과 회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고서 공개 범위를 규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의협으로서도 수시감사 자체가 이례적인 사안인 만큼 적용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어 현재 감사보고서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단, 의협 감사업무규정은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 감사단의 해석과 일반관례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적 통념과 관련 외부 규정이 운영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채현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그동안 의협의 수시감사 자체가 한번도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개와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수시감사가 의장에게 보고되는 만큼 의장 권한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의장은 “국정감사의 경우 TV에도 나올 정도로 공개하고 있고 사단법인 감사규정에도 보면 감사결과는 가능한 많은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보고서의 공개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에 대한 수시감사가 시작부터 종결된 지금까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공개여부 권한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