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장기요양, 본인부담 10%만’ 새 법안 발의

현애자 의원 ‘조세방식+보험방식 혼합형’ 제안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10%(정부, 우리당, 한나라당은 20%)로 줄이고 의료급요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게는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하는 방식의 ‘장기요양보장법안’이 발의됐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노인과 장애인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방문수발급여를 제공받아 가정 등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장기요양자 가족의 사적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조세방식으로 노인·장애복지서비스를 상위소득계층으로 확대할 경우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인해 제한적인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조세 이외의 다른 재원, 즉 보험방식을 긍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을 설정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 차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을 5%, 그 외 건보가입자는 본인부담을 10%로 한정했다.
  
또한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해 지역내 의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재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읍면동에는 ‘장기요양지소’를 운영해 최대한의 거리접근성을 가지고 지역내 재가서비스인 방문수발,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야간보호, 단기보도 등을 담당케 했다.
 
현 의원측은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될 경우 2013년에 약 86만327명의 장기요양 대상자에 총 4조5937억(정부지원 60%-2조7562억, 보험료수입 40%-1조8375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요양보장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