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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결국 면허취소?

법원, 취소소송 기각…항소 안하면 20여일 후 취소

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회장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3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203호에서 열린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20여일 후에는 이들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처분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법제팀 관계자는 “항소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당사자들과 의견을 조율해 본 후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기다려 봐야 한다”며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했던 의사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었기 때문에 현재는 의사면허가 유지돼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이번 취소소송이 기각돼 가처분신청에 까지 효력이 발생해 항소하지 않으면 곧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면허취소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 판결문이 송달되기까지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걸리고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2주인 만큼 20여일 정도면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파업에 대한 정부의 진료복귀 명령에 불응해 작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면허취소사유(금고형)에 적용돼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