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의원에 동일한 사안으로 두 가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가장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 개정령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에는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둘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중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하고 합산·가중해 처분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의 대상이 다를 경우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와 동일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특히 의료기관 행정처분 합산·가중처분 금지 조항의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중 행정처분기준(제4조관련) 가목 (2)에 신설된다.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중 행정처분기준 가목 (2)의 내용은 ‘각 위반행위에 정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해 처분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같은 개정령안에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반드시 손 봐야 할 부분이 개정추진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받아본 경험은 없지만 어쨌든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2일까지 이번 개정령안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찬반여부 및 기타 이유를 묻는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