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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확장이전 대출 ‘금융브로커’ 요주의

대출 수수료·신용등급 하락·비싼 이자 등 피해 많아

모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한 봉직의는 급한 돈이 필요해 은행 대출을 알아보니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금융 브로커에게 대출 의뢰를 부탁했다.
 
결국 대출 서류는 1금융권에서 3금융권으로 이리 저리 돌려지게 되고, 결국 원하는 대출을 받았지만 봉직의는 엄청난 이자와 향후 2년간 1금융권 신용대출을 제한 받게 됐다.
 
또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에 신용등급 하락까지 감안한다면 대출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게 됐다.
 
이처럼 많은 의사들이 은행 대출업무 전문 브로커를 통해, 시중 은행을 도용한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에 현혹돼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병원 경기가 어려운 요즘 신용등급 미달로 인한 대출부적자 대출을 가능케 한다든지, 담보대출 한도를 상회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의 제안이 많은 원장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있다.
 
글로벌에센셜파트너 김희섭 대표는 “전문 금융 대행업체에 대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 *수수료 *신용등급 상의 문제 *이자 관계 등 꼼꼼히 따진 후에 대행을 결정해야 한다”며 “급한 마음에 대출업무를 모두 맡겨 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출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결과의 큰 차이를 불러 올 수 있다”며 “급한 대출이라도 사전에 대출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감원의 *담보인정비율은 40%이고 *보험사 투기지역 40%, 비투기지역 60% *상호저축은행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 *할부금융사 투기·비투기지역 70%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은행 대출 업무를 대행해주는 브로커들은 결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것”을 조언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