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한 불평등한 고용차별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을 현행 행정편의 중심에서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 법률안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직업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감염인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겨져 있다.
또한 감염인이 사망할 시 그 세대주가 보건소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 사망신고제 및 시·군·구청장이 특별·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와 특별·광역시장·도지사가 작성, 비치하는 감염인 명부를 폐지토록 했다.
아울러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고 가명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하고 후속 관리토록 했으며, 감염인 요양시설인 쉼터의 기능을 정보제공 및 상담에서 자활기능까지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생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감염인들을 보호하고 편견해소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또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검사가 가능함으로써 검사 기피 현상을 없애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전파방지 효과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