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1곳, 입학정원 50명, 2008년 3월 개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립대 의대학장과 병원장의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최종 선정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15일 ‘한의학전문대학원 선정 공고’를 통해 10월 13일까지 희망하는 국립대학의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10월 말까지 대학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는 적격성 심사와 본 심사로 나뉘는데 중요한 것은 적격성 심사에 양한방 의료협진과 교육, 연구협력에 대한 대학총장과 의대학장 및 병원장의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 부분이다.
특히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본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대학장과 병원장이 어떤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느냐가 한의학전문대학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교육부가 “이번 심사에서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 이공계 및 의학분야 등과의 협력연구, 다학문적 배경을 갖춘 교수충원 및 의과대학 교수의 지원 등 대학, 지자체의 설립의지 등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혀 의과대학 및 병원장 등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는 한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는 힘들 전망이다.
한편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후 실시되는 본 심사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신청대학의 역량(25점), 설립의지 및 추진 용이성(25점), 설치계획의 타당성(40점), 대학과 지역발전에의 기여성(10점) 등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고는 교육부가 13일 관계부처와 한의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등 선정계획을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지금까지 동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평가항목, 기준(배점) 및 신청서(안) 등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대학의 의견도 수렴한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