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병원이 총 파업에 들어간 지 5시간 만에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직권중재를 맞았다.
지노위는 지난 8일 조정안 없이, 15일 내로 노사간 타결을 권고하는 직권중재를 내렸다.
동아대병원의 이번 사태는 ‘정규직 결원 시 근무한지 5개월이 지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주요 단체 협약을 사측이 번복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아대병원이 소속돼 있는 공공연맹의료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장우)은 출범 초기부터 동아대병원 사태 해결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여기에 노측은 “이번 지노위의 직권중재가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불법파업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로서 총 파업 8일째를 맞고 있는 동아대병원 사태가 남은 7일안에 수습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